사곡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8년만에 해제

사곡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8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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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곡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년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사곡해수욕장 일원 바다 100만평을 매립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9일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한이 만료돼 3월 2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등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6년 3월2일. 권민호 거제시장이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사등면 사등리(성내 언양 대리 금포), 사곡리 일대 1216필지, 약47만평에 이른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2년마다 허가구역을 연장해왔으나, 국가산단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성 부재,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법 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해 청산하면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사라짐으로써 경남도가 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동안 허가구역에 묶인 지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해제를 촉구해왔다.

한편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곳이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KTX종착역으로 결정됨에따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거제통영오늘신문(http://www.geojeon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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