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흥란 권위자 "3자공생 대흥란, 이식하면 못살아"

일본 대흥란 권위자 "3자공생 대흥란, 이식하면 못살아"

거제서 '멸종위기종국제세미나' 열려, IUCN 분과위원장 "비과학적 이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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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보호를위한 국제학술세미나 참가자들

 

"대흥란은 3자공생관계라는 특수한 생존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식하면 살 수 없습니다"세계적인 대흥란 연구 권위자인 일본 사가대학교 유키 오구라 교수의 말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세계적으로 이식한 사례도 없고 이식하면 살수 없다'고 환경부 스스로 인정하고도 대흥란 이식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사업자에 맞서 세계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제학술세미나를 지난 10일과 11일 거제에서 열었다.

유키 교수는 '대흥란 보전과제와 진화적 통찰'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흥란은 난초류에서 극단적인 영양적 특화현상을 보이는 사례로서, 균근균(菌根菌, mycorrhizal fungi)과 나무(소나무류와 참나무류)와 3자공생관계(三者共生關係)를 맺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 땅속 균근균으로부터 영양물질을 얻는 균종속영양식물(菌従属栄養植物, Mycoheterotrophic plant)인데, 이러한 식물은 지구상에 현재 500여 종으로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특수한 삼자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대흥란은 이식하면 이 시스템이 파괴되어 살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 "대흥란은 땅속줄기(Rhizome)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기때문에 이식후 2~3년은 그 영양분으로 일시적으로 꽃이 필 수 있으나 이후 고사한다"면서 "2~3년간 꽃이 피었다고 이식성공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도 했다. 

이식 후 2년만에 이식성공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비과학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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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란의 특수한 생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유키 오구라 교수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은 시범이식후 최소 2년간 이식성공여부를 판단하라는 협의의견을 제시했으며, 골프장 사업자와 거제시,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이식성공을 기정사실호 하여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심지어 경남도 담당국장은 국장은 공식석상애서 이식 1년차에 성공했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유키 교수는 11일 대흥란 이식현장을 방문하고, 노자산행동의 대흥란 조사결과와 정명희 등의 논문, 사업자측 논문 등을 확인하고, 단일 지역에 매년 1천촉 이상의 대흥란이 출현하는 노자산은 대흥란의 세계최대 자생지라고 확인했다. 

거제도롱뇽(Hynobius geojeensis)을 신종 등록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는데 기여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 양서류 분과위원장이자 중국 난징대 아마엘 볼체 교수는'거제도롱뇽, 미래를 위한 보전계획'을 발표했다.

아마엘 교수는 세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정당화 위해 멸종위기종 이식하지만 대부분은 이식 후 거의 다 죽었다.  

IUCN은 야생생물의 이식권고 지침은 '(1) 이식 말고는 그 생물종을 보존할 수단이 없을 때 (2) 이식 전후 충분한 시간 동안 연구를 통해 이식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이식 대상지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적다는 것이 증명될 때 (3) 이식 이전 연구, 이식 이후 장기간 동안 모니터링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 이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자산 대흥란의 이식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식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며, 원 서식지 보존 (in-situ conservation)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도롱뇽의 핵심 서식지 노자산이 파괴된다는 것은 멸종에 큰 위협"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제도롱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국 정부가 거제도롱뇽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 네이처링, 네셔널트러스트 등이 후원했다.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강정마을, 지리산사람들, 서산가로림만, 충남 천수만,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운동을 벌이는 낙동강네트워크, 공주세종보 등 난개발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전국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일 1,2부 세미나와 우창수와 개똥이들 공연, 친교의 시간에 이어 11일에는 노자산개발 현장을 답사하고 난개발로부터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결했다.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멸종위기종 서식지 원형보전 원칙 실현위한 법령 개정,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거제통영오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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