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관세전쟁의 보루 한화오션, ‘안전우선 경영문화’ 강화가 필요합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최근 2년간 한화오션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화오션의 무책임한 대응과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감독에 대해 맹성을 촉구합니다.
불과 2년 사이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근경색 사망을 제외해도 6건입니다. 한화오션의 ESG 보고서는 2024년 재해율이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손실사고도 두 배를 훨씬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입니다. 특히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명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희생자가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사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기댄 고질적인 병폐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안전강화대책의 수립과 실천은 한화오션의 총괄 책임입니다.
2024년 9월, 한화오션은 향후 3년간 2조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으로 원청은 더 이상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조치와 실효적 결과 없는 안전관리대책 발표는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작업표준서 준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IT기술 기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급성 심근경색 등 과로 및 작업 환경과 연관된 질병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노동 강도와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은, 한편으로 한화오션의 ‘안전우선 경영문화’ 강화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수많은 시정조치,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가 무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섣부른 작업중지명령도 삼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사법 위험성 회피를 위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청 경영책임자와 회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소홀하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인 조선업의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닌 건조 기술자입니다.
거듭되는 노동자의 희생은 결코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을 확보한 기업에 경영 지원을 해주고, 미이행 시 민사책임 강화를 비롯한 빈틈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망 없는 건조 기술자의 죽음 위에 세워진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 사망사고 현황 (2024년 ~ 2025년)

2025년 10월 24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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