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 결론 "관광단지 지정 무효"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위한 핵심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거 '거짓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이 나자 시민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전략평가서가 2017년 제출되고 협의완료된 2018년 5월 이후 만 7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전략환경평가서가 거짓작성됐다면서 재조사, 행정절차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 원천 무효와 함게 낙동강환경청장에게 6년간 거짓 결정을 연기해 불법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협의 취소와 재평가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지사에게는 거짓 조작된 문서에 기반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철회하고, 허위공문서로 국민을 농락한 거제시와 사업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 거제시장에게는 거짓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자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한 사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거제시는 전략환경평가 재평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가 거짓작성되는 등 중대먕백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평가서를 비롯해 150여건의 평가서를 거짓작성한 업체는 낙동강환경청의 고발에 따라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업체 벌금 1000만원,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직원 3명 벌금 200~4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8월 19일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 판결 받았다.
다만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는 환경평가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환경평가법으로 기소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며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거짓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위계공집방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반면,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해 지연없이 관광단지 개발에 착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확정,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원천 무효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거짓 조작된 평가서 접수(2017.11.22.) 및 협의완료(2018.5.2) 7년 만이다.
거짓 평가서를 근거로 거제남부관광단지가 지정 고시(2019.5.16)된 지 6년 만이다.
우리 단체 등은 2019년 6월, 거짓 부실 작성된 전략평가서의 협의 취소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2019.6)을 이곳 경남도청에서 열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청은 환경평가 2종업체를 조사하여 환경평가법 위반 ‘거짓작성’ 등으로 경찰에 고발(2020.6.17)했다.
환경청이 전략평가서를 거짓 결정한 것은 지난 6년간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환경청은 스스로 불법이라면서 환경평가업체를 경찰에 고발해 놓고도, 지난 6년 동안 온갖 핑계로 ‘거짓 결정’을 미뤄왔다. 심지어 ‘불법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사업자 두둔하기에 바빴다. ‘시간이 돈’인 사업자에게 6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환경청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2023.12.22)를 완료해 주었고, 경남도와 거제시는 승인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불법일지라도 승인/착공 등 상당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추진을 되돌릴 수 없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업자와 거제시, 경남도가 법기술, 행정기술을 동원하더라도,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가 거짓으로 확인된 이상, 관광단지 지정은 원천 무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행정계획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다.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의 탑을 계속 쌓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와 시는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만이 법과 원칙과 상식과 정의, 천혜의 자연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2019년 6월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균경사도 조작, 수달 팔색조 대흥란 등 수십종의 법정보호종 누락, 식생보전등급 축소 등 전략평가서는 거짓과 부실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환경청에 거짓부실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의할 것, 경남도에는 불법 절차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거짓부실평가서를 제출한 거제시와 사업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6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낙동강환경청장은 6년간 거짓 결정을 연기해 불법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협의 취소와 재평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남도지사는 거짓 조작된 문서에 기반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철회하고, 허위공문서로 국민을 농락한 거제시와 사업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거제시장은 거짓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자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한 사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전략환경평가 재평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한편, 우리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 불법부당한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대흥란에 대한 위법부당한 이식 작업에 대해 관련자들을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했으며, 관련기관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여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노자산을 불법 부당한 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5.10.15.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출처 : 거제통영오늘신문(http://www.geojeon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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