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계도를 위하여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을 쌓거나 주차방해행위시 50만원, ▲위조/변조된 주차표지사용시 200만원 이다.
과태료 부과는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국민신문고앱”을 이용하여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여 2018년 1,490건, 2019년 2,191건, 2020년 1,706건, 2021년 3월말 387건으로 위반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거제시는 18개 면·동에 홍보현수막을 제작 배포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통해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 및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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