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야영, 오물투기, 흡연, 야생생물 포획 등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여름철 주요 해수욕장 및 해변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2024.07.13.(토)부터 2024.08.18.(일)까지 37일간 실시하게 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통영·거제일원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 및 대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재성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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