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거제경실련, KDDX 사업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이하 KDDX라고 한다) 사업은 우리 해군이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1970년대 말 처음 만들어진 1500t 규모의 소형 전투함이다) 을 대체하는 4단계 사업(1단계 : 울산급 배치-I, 2단계 : 울산급 배치-II, 3단계 : 울산급 배치-III, 4단계 : 울산급 배치-IV로 명명)의 마지막 단계로 개발비가 1조8000억원, 1척당 건조비가 1조원대로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8000t 규모의 미니 이지스함으로 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투 체계의 85% 이상을 국산화하여 개발한다는 상징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방송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국책 방위사업의 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업분과위원회를 여는 등의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책 방위사업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도급등의 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恣意)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방위사업청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경쟁입찰‘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즉,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을 꺽고 울산급 배치-III 단계 사업의 5~6번함 건조계약을 체결하였음는데도(1번함은 HD현대중공업, 2~4번함은 SK오션플랜트가 건조계약 체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음 사업인 울산급 배치-IV 사업을 갑자기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배치-IV 단계 기본설계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과거 KDX-II 사업에서도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
또한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울산급 배치-IV 단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설계(함정 초안을 그리는 단계)는 한화조선(구 대우조선해양)에서 담당하였고, 이 개념설계도 등의 군사기밀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몰래 촬영하여(군사기밀 탈취) 이를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군사기밀 유포) 혐의로 최종 적으로 유죄가 되었다면 HD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기본설계의 원천은 (발명은 모방에서부터 나온다는 과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화오션의 위 개념설계라고 할 것인데도, 방위사업청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방위사업청은 ‘함정 사업 관례에 따르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별 문제가 없으면 상세설계 및 1번함(초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초대형 국책 방위사업을 ‘관례’를 핑계삼아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방위사업청이 말하는 것처럼 HD현대중공업은 위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에서 본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는”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방위사업청은 울산급 배치-III 단계 사업 당시에는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 1.5점이라는 핸디캡을 적용하였지만, 이후 위와 같은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을 사실상 0으로 만들어 주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다.
넷째,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 어디를 살펴봐도 상세설계 및 1번함(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할 명분을 찾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군사기밀 탈취와 유포로 방위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최종 유죄가 확정된 방산업체에게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관행’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거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한화오션 등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 7. 10.
거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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