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112 신고, 시민의 부름에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112 상황실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 곳 저 곳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의 공개 통계에 따르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연간 112 신고접수 건수가 꾸준하게 100만건을 넘어간다고 한다. 경남 도민이 21년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 344만명 이상으로 집계 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신고 건수를 사람 명수로 바꿔 생각해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기에 112 상황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출동 대기중인 지역경찰 역시도 “오늘은 어떤 신고가 우리를 기다릴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다. 신고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이 되지 않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지령이 떨어졌을 때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매우 난처하고, 신고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신고자가 더욱 빠르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신고시 한 가지 협조가 필요하다. 바로 ‘올바른 112 신고이다’
‘올바른 112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첫번째가 신고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가령 “어디 00카페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던지, “도로명주소 00길 123 근처로 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상황실에서 재빠르게 해당 위치를 지정하여 위 주소 인근 순찰차에게 지령을 내리고, 순찰차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나 건물 이름도 잘 모르겠다면 인근 전봇대에 표시되어 있는 8자리의 전주번호를 말해주고, 등산로 등에서는 표지판 등에 부착된 노란색 판의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출동이 가능하다. 만약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난감할 때에는 휴대폰의 GPS를 활성화 하여 112신고 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신고 방법 중 하나이다.
두 번째 112 신고는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하다. 주로 전화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상 메시지 앱을 눌러 받는 사람의 번호에 112를 입력한 후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여 보낸다면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문자 신고는 영상 및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이를 첨부하면 접수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 112의 정확한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12는 긴급범죄신고용 전화번호이다. 따라서 범죄 관련 신고 용도로 사용하고, 경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82로 전화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원이 상담 및 담당 부서 연결 등의 적의한 조치를 한다. 이 외 생활불편신고는 110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각 필요한 상황에 따라 위 번호를 누르면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신고는 절대 하여선 안 된다.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거짓신고에 출동하는 사이 실제 위험에 빠진 시민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은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다. 다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위와 같이 열거한 내용을 늘 숙지하고, 침착하게 신고한다면 좀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112 신고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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