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구역입니다
이틀 전 오전 거제시 관내 장승포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하며, ‘같은 법 27조 1항(보행자의 보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아 보행자 사고가 증가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5%의 거의 2배에 이른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도심지 지역보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자연마을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도가 제대로 없고, 가로 여건이 어두워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도심부 및 주택가 등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교통사고 잦은 농촌 자연마을은 노인보호구역지정 30km/h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준수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차량 운전 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는 교통슬로건을 기억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작은 배려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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