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영대
대형마트에 가다보면 종종 복도에 놓인 박스 등 여러 장애물들을 피해 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
퇴근 길 아이를 데리러 간 어린이집에 들어설 때 얼핏 본 소방시설 수신기에 들어온 화재표시를 못 본척해도 괜찮을까? 고시원 내 설치된 비상구 앞에 쌓여있는 많은 짐들로 폐쇄된 비상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장치 때문에 피해가 늘어났다는 내용의 뉴스나 인터넷기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관계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및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배관으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패쇄(잠금),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자동방화셔텨)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다.
누구든지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소방서장등의 포상금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였을 경우,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기술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등의 지급이 제외된다.
소방서장등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위원회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등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와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이 환수된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노후화,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인해 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참사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신고포상제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을 완성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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