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성범죄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

[기고]디지털 성범죄 온 국민이 함께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현빈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이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성토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은 가해자가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겁박하여 나체사진을 찍게 강요한 뒤,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 라인을 활용하여 다수의 채팅방 사용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위와 같은 ‘불법 성(性)영상물’을 유포한 뒤,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려거나, 저항하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디지털성범죄’이다.

경찰청은 올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와의 근절하기 위하여 올해 2월경부터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기타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영상물 등의 유포자 및 소지자 등을 검거하기 위하여 인터폴 및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검거하겠다”는 범인검거의 강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3월경부터 전국 각 경찰서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경찰청은 다수의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를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피해 여성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은 수사기관만의 움직임으로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여야한다.

‘불법 성(性)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배포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을 피해자를 생각하여보는 것도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법촬영물의 의심 및 불법카메라 등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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