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직 거제시의원님들, 제대로 알아보고 참견하세요

[논평]전직 거제시의원님들, 제대로 알아보고 참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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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정동우회는 ‘불법부당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탄원동의서를 냈다.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거제시의정동우회라는 모임이 우리단체의 ‘불법부당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탄원동의서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기초 사실이 틀리거나 왜곡된 내용이 수두룩하여, 의정을 이끌었던 분들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혈세로 세비를 받으며 현역 시의원 때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미루어 짐작케 한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의원님들’의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거제시민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거제시의정동우회는 23년 12월 개발에 찬성의견을 시와 유관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히고, 공익감사 청구를 조속 기각해 달라는 탄원에 30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원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거나 틀렸다.

‘거제시의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원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잘못된 부분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단지)지구 지정이 적법하게 완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5.8. 최종 ‘거짓 의결’했다.

사업자가 거짓 조작한 전략환경평가서에 환경청, 거제시, 경남도가 기만당한 것이 확인됐다. 적법하지 않게 지정된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당연 무효다.

- ‘유일하게 남은 조건은 대흥란 이식 후 2년간 생육 관찰, 1차 연도 관찰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차 연도는 2026년 6월 완료 예정’이라고 했다.

=>대흥란 이식 관찰이 유일하게 남은 조건이 아니며, 천연기념물 팔색조, 멸종위기종 거제외줄달팽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해야 한다.

대흥란 이식 후 ‘2년’ 관찰이 아니라 협의조건에는 ‘최소 2년’이다. 관찰 기간이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다. ‘2차년도는 2026년 6월 완료’가 아니라 최소한 26년 8~9월이며, 그마저도 사업자의 대흥란 이식 근거가 되는 학술논문이 연구부정으로 ‘게재 철회’돼 이식성공 발표 근거가 사라짐으로써 성공발표를 할 수 없게 됐다.

- ‘해당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명백한 허위다. 우리단체는환경영향평가 허위 부실 작성을 이유로 소송한 바 없으며,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2024.6)을 제기했으며, 오는 5.21 심리가 예정돼 있는 등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 인근 지역 주민은 100% 찬성한다

=> 거짓이다. 관광단지 인근 2km 이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무효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도 수많은 인근 주민들이 연대 서명한 바 있다.

대규모 산림 훼손과 바다오염 등 난개발은 단순히 ‘한 동네, 인근 면’만의 독점적 문제가 아니라 환경권을 침해받는 거제시민, 더 나아가 국민과 지구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 ‘이 지역에 삶의 뿌리조차 없는 환경단체를 가장한 외부 단체가 환경단체 한두 사람이 선동하며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공익’을 가장한 몇 사람이 사익을 노리고 뒷방에서 술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악성 패악질‘을 하고 있다.

=>이는 거짓이자 단체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탄원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한 거제시의정동우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직 시의원들은 소위 사회적 원로다. 찬반이 있으면 양측 의견을 들어보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할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묻지마식 편들기로 일관하는 것이 안타깝다.

2026.4.30.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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