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과 법(法)의 괴리

[기고]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과 법(法)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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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김선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지, 예산은 적절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방재정법상 핵심적인 행정절차 중 하나다.

현재 거제시가 직면한 과제 중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법간 괴리로 인해 거제시가 진통했던 행정 과정들을 짚고,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시와 거제시민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 사업의 확정을 기대하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행정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도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고찰을 정리해본다.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사업) 및 별표 제24호, 그리고 지방행정교육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2023.04.25.)되면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사업은 그간 최대 난관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이를 법 개정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하지만 그 조건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라는 점에서,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만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학교복합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특히, 가칭)고현1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위치의 특성과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고현항 매립지 공동주택에 입주한 많은 시민들은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도 컸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함에 부응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교 신설이 좀처럼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가능케 한 법 개정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곧바로 거제시는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 나섰고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2023.08.14.)했다. 이어 교육부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2023.09.14.)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였다.

여기까지 상황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학교의 규모보다도 설치 자체의 필요성을 더 바랐던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기대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라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굳이 정규 학급 규모를 고집하기보다 지역 수요에 맞춘 작은 학교로 추진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했다면 총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조금이나마 간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괴리는 지금부터다.

더없이 반가웠던 그 법은 곧 또 다른 법에 의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행정절차를 가로막게 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면제되었지만, 그 전제 조건이었던 학교복합시설에 지방재정을 투입할 경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목표는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이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법 개정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면제의 조건이었던 ‘학교복합시설’이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초등학교시설은 교육부 심사가 면제되었으니, 학교복합시설만 심사 대상이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단순히 복합시설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전체, 즉 초등학교시설도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발간한 ‘2025년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에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소액이라도 예산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과 지침의 구조 속에서 500억 원 규모의 초등학교시설과 50억 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재정 규모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 초등학교시설에 대한 심사만이라도 면제되었더라면 보다 긍정적인 행정 진행에 대한 기대는 분명 있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에서 교육부든 행정안전부든, 초등학교시설이든 학교복합시설이든 다 떠나서 중앙투자심사 면제라는 어드벤트지는 없다. 아니, 오히려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의 체계로 볼 때 교육부령은 지방재정법의 하위법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령의 면제 조건부인 학교복합시설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이기에 결국 우리가 쾌재를 불렀던 교육부령의 면제 조항을 상쇄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다.

더 모순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부령에서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교육부가 발간한 ‘2025년도 학교복합화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심사 면제'라는 조항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순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며 그로 인해 법령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받아 한고비 넘겼지만,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행정안전부 심사는 피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현재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설 과정에서, 거제시민들은 법과 행정절차의 괴리 속에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과정을 지켜봤을 것이다.

가칭)고현1초등학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법령 간 괴리와 행정절차의 모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학교를 지으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중앙정부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여 절차상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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