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부터 강화되는 보행자 안전

[기고] 4월부터 강화되는 보행자 안전

거제파출소 경장 구경민

완연한 봄이다. 4월은 24절기 중 ‘청명’이 있는 달로, 하늘이 차츰 맑아지며 낮이 점점 길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를 떠나는 인원도 늘어남에 따라 교통안전 수칙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역점으로 윤창호 법, 민식이 법, 안전속도 5030 도입 등 계속해서 법령을 개정하며 노력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OECD 평균인 5.2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 보행자의 안전도는 비교적 낮기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더욱 강화되는 보행자 중심의 법을 개정하며 운전자라면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보도 통행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보행자의 범주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보행자 외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조 10호 및 17호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너비 1미터 이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하면서 보행자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이면도로(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9m 미만 좁은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8조 및 27조 6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차 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해야한다.

셋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됨으로 이전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양로원 등 일정한 구역에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노인법에서 정하는 모든 노인 복지 시설의 인근도로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각종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가중되어 부과 되는 만큼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운전자도 곧 보행자다. 4월20일부터 도로 위의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강화된 만큼, 잘 숙지하여 안전한 봄철 나들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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