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신고포상제로?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요!

[기고]비상구 신고포상제로?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요!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옥두식

2017년 12월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사상자 66명 중 여자사우나(2층)에서 무려 23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2층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로 더 큰 안타까움을 줬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폐쇄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며,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소방법에 명시돼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 물건을 보관할 공간부족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등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장소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여 공간 활용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소방서는 매년 비상구 폐쇄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물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복합에 한함)에 소방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계단, 복도, 출입구에 장애물 적치 되어 있는 등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기 조례의 별표서식에 맞추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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