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00만원대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마치며

[기고] 300만원대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마치며

노재하 시의원(전 300만원대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지난해 300만원대 아파트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KBS 언론보도에 이어 민간사업자 내부의 고발과 소송이 더해지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3월, 전임 시장의 서민주거 대책 공약으로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가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추진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24,111㎡를 기부채납을 받는 대가로 민간사업자 소유의 양정동 일대 189,370㎡ 중 공동주택을 짓기 어려운 농림지역 등 97,253㎡에 대해 거제시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과도한 행정적 편의제공에 따른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간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추진협약’, ‘초과수입 기부채납 의견서’,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등 세 차례에 걸쳐 변경, 작성되는 가운데 인허가 관련 특혜 논란에 이어 2016년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일이 벌어졌으며, 급기야 개발이익금 최종 정산보고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비상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7월 12일 본회의 의결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주관적 편향과 정파성을 배제하고자 5명의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와 합의 도출이라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45건의 자료를 검정하였으며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행사 관계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였고 14명(중복 출석 포함)에 대한 직접조사와 6건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위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2013년 12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정·문동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특혜 시비,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사유로 부결한 점과 사업 추진 당시 주무부서 도시과장과 도시안전국장이 특위에 출석해 상당한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이 결여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은 재상정이 불가하고, 일부 수정·보완된 내용일지라도 전 심의에서 지적한 부결 사유를 상당 부분 해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한 심의 결과를 뒤집고 통과시켰습니다.

거제시와 경상남도가 특혜시비에서 피해가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는 의견서가 인허가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하며, 별도의 협약체결 및 공증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의 의견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한 대응이 현재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 주거, 주택 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난개발 방지 등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민간기업과 MOU를 통해 용도변경을 전제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향후 특혜시비, 형평성 논란 등을 수반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둘째,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처분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특위는 경상남도가 감사에서 ‘초과수익 기부채납 의견서’에 근거해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협의할 것과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경상남도 종합 감사 결과통보에 의거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사업 후 수익률이 검증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기관으로의 절차 이행을 요청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경우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며, 감사기관에서도 감사처분 미집행 시 이를 확인하는 이행실태 감사 등 세부적 조치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건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주택사업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평산산업과 2018년 6월 20일‘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평산산업은 2018년 11월 7일 순이익이 112억 원(3%)으로 산정된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거제시는 2019년 4월 10일 부경회계법인이 작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평산산업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2019년 9월 6일 이창익세무회계사무소의 개발이익금 환수검토를 위한 회계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305억 원으로 수익률 8.19%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익금 정산에 있어 정산 완료시점에 대한 엇갈린 해석과 미분양과 할인분양 비용의 총 지출액 적용여부, 단지 내 상가분양, 대로3-9호선 3공구 공사비 산정, 특수관계법인 관련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갈등은 증폭되었습니다.

특위는 경남도 감사 처분요구에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위는 정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개발이익금 정산협약’에서 정한 신의칙을 근거로 아파트 사업기간 동안의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유의미한 재무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9일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과 관련 특위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및 재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특위는 개발이익금 재산정 결과 초과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거제시는 지체 없이 이를 징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인사상 조치도 지적했습니다.

거제시가 전담 TF를 구성하고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본 특위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위 위원 모두는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앞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아파트 시공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회계용역을 통한 개발이익금 재정산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사법기관에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지만 회기 날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사는 90일 정도였습니다. 회기가 없는 동안은 거의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정산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가운데 특위 조사의 권한의 한계를 절감하며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자 특위 위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관련 자료 검토에서부터 증인과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참고인 심문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파악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논쟁도 잇달았습니다. 막바지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식, 비공식 회의가 여러 날 이어졌으며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위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건설·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재정산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가 구성한 회계전문법인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명쾌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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