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기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거제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 현 빈

올 해 전 세계를 뒤 흔든 코로나19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전반을 뒤바꿔 놓았으며, 피싱형 범죄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19 관련한 경기침체를 틈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다. 이전에 6, 70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던 범죄수법이였으나, 최근에는 2, 30대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기존에 대포통장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받던 방식이 수사기관의 금융 계좌 추적 등으로 검거될 우려가 있어, 다시 대면편취형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경·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및 접근하여 범죄 수사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니 수사관(인출책)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경제 침체와 관련,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인출책을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잘 읽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만나서 돈을 전달 받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만나서 돈을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임을 알라차려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은 절대 어떤 경우라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변이하며 진화하고 있다. 인류가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듯 우리 역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만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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