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촌 주민과 낚시객과의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작년 5월경 경남 거제시 어느 방파제에서 어촌 주민 중 한 사람과 낚시객 중 한 사람 사이에 낚시객으로부터 발생한 쓰레기(납으로 만든 낚시 추 등) 수거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한 형사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출동 경찰관으로서 쓰레기 수거 문제로 갈등이 생겨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때마다 출동하여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된 어촌 주민과 낚시객 사이에 쓰레기 수거 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원인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봄이 되고 낚시객들이 몰려오면, 구조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 사건이 발생한 어촌에서는 낚시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고, 오히려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교통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서는 낚시객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임의로 마을 입구나 방파제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다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낚시객들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주요 장소가 사유지로 출입이 불가한 것이 아닌 이상 마을에 출입하는데 주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면 소재지의 어느 횟집 사장님으로부터 어촌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촌 주민을 지자체에서 고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어촌 주민 중 일부를 공공근로의 형태로 쓰레기 수거 인력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다소 해소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어촌에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환경에 대한 고려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와 거제시에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물었더니 청소하는 인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지역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예방과 쓰레기 수거 관련하여 경상남도 예산을 집행하여 해수욕장 인근 마을 주민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어촌 주민 중 일부를 공공근로의 형태로 쓰레기 수거 인력으로 고용하는 정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역 사회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 치안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어촌 주민과 낚시객 사이의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사무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내부적인 우려 또한 염려된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형사사건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어촌 주민 중 일부를 공공근로의 형태로 쓰레기 수거 인력을 고용하는 정책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제언한 정책이 실행되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에서 유사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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