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때론 시책도 수정할 줄 알아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해 사과했다.
물론 약속을 이행치 못한 데 대한 비난 여론도 있겠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바꿀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다. 공약과 국정운영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적절히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기본자세라 여겨진다.
며칠 전 언론에서 비판한 우리 시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 조선 및 건설 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화물 차량의 불법 주차로 주민불편이 가속되
고 있었고, 그에 따른 단속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으로 부지를 모색하던 중 상문동 인근 야산을 석산 형식으로 개발한다면 부지확보와 함께 건설자재 생산 등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차고지의 최적의 장소라 여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허나 실시설계용역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무려 14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부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우리시 주변 대형 공사 현장에 판매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나, 우리시 경기 불황, 대형 공사장 허가 지연 등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판매처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보면,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도시계획도로 중로1-24호선에 대한 반영, 지질조사 결과 토석량 증가, 주변 정온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밀발파로 단가변경 및 ‘15년 대비 인건비 약 40%이상 증가 등의 사유도 일부 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구역이 되었으며, 도심 주택가 소음 및 안전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와 조선 경기 불황 등 초기에는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 중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존 부지의 차고지 조성사업은 이런 문제점으로 전면 백지화되었지만 대신 사등면 장평고개 인근 부지로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이 조성 중에 있다.
부지는 축소되었지만 사업비도 당초의 20분의 1 수준이고, 화물차 100대 가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보상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기에 2021년 말이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준공 전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 주차장도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사용협의가 마무리 단계여서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화물사업자와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최초 사업 추진 시 그것이 당장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설계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허나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는 데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라 여겨진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 현실과 맞지 않다면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때론 과감히 시책을 변경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며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정종진(지역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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