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이수영 거제소방서장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 따뜻한 날씨와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설레는 계절이다.

이러한 봄에도 화재안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는 봄철이 연평균 11,9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은 화재발생 빈도와 연소를 확대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주거시설이며, 특히 주거시설은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대표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초기화재 발생사실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초기화재 발생시 소화기는 소방차만큼이나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간단하고,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쉽고 저렴하고 구입할 수 있다. 또한 1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번 구비하면 향후 10년간 걱정할 일이 없다.

또한 2020년 12월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여러분께서도 시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신청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받을 수 있다.

초기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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