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기고]전동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임우창

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관광지 등에서 청소년, 연인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퇴근때 아찔 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교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사고를 경험할 뻔 했다.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시행됨으로서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었으나, 교통사고 등 사고위험으로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하여 오는 5.13.부터는 전동킥보드 사용 연령을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 이상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나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전을 하게 한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하며, 인명보호장구 착용과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부착하여야 하고,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절대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된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이 간편하고 편리하여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명보호장구 착용, 운전자 준수사항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4월1일~4월30일(1개월)동안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기사
‘재즈 여왕’의 크리스마스 선물 《나윤선 elles 콘서트》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 ‘재즈 여왕’ 나윤선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관장 김준성)이 오는 12월 23일(월) 오후 7시 30…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YS 재임 기간 자료 ‘디지털 유산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경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자취를 기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다시금 탈바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는 김영삼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