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하자

[기고]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하자

거제YMCA사무총장 김의향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국내 확진자 수가 하루 3백명 대를 넘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부 메시지가 언론을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는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는 약 1천만원 소요되는데, 건강보험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부담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였으며, 어려운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선지급 하거나 조기 지급하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그리고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는 무엇보다 든든한 재정이 필수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2022년까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거의 매년 인상이 되는 반면 정부지원금은 법에 정한 비율 20%(국고-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건강증진기금-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번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17~18대 정부 국고지원 비율 15% 이상 수준 보다 낮은 13.5% 수준에 머물어 지난 13년간 국고 미지급액이 약 25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 28.7%(2019년), 대만 23.0%(2018년), 프랑스 52.2%(2019년)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입자단체?공급자단체 등도 정부지원 확대와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보험료 수입 감소는 결국 가입자의 부담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 지원을 증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정부지원 관련 법 규정을 폐지하고, ‘예상’,‘상당’과 같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21대 국회에‘규정 명확화’,‘한시법 폐지’ 등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이 인정한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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