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심코 띄운 드론, 당신도 테러범이 될 수 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8월이다.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삼삼오오 모여 어디론가 떠나고 행복한 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사진으로 남겨두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멋진 풍경을 간직하기 위해 띄운 드론으로 인해 테러범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드론 테러’란 무엇일까? 흔히 생각하는 드론 테러란 드론에 폭발물 등을 부착하여 공격하거나 주요 시설에 악의적으로 투하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광범위하게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또한 드론 테러에 해당한다.
그 사례로, 부산에서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이웃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으며 최근에 거제에서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드론 촬영이 금지된 ‘대우조선해양’에 불상의 남성이 드론을 이용하여 전경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드론 테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야간 시간대 조종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 드론 비행을 규제하는 ‘항공안전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드론 테러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드론 이용자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먼저,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비행 승인 및 가능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는 ‘Ready to fly’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띄운 드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하며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 주변에서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112나 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드론은 실종자 수색, 화재 현장 항공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테러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내가 드론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한 이용을 하길 바라는 바이다.
작은 관심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써 드론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