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언택트시대 청소년 음주 문화

[기고]언택트시대 청소년 음주 문화

거제경찰서 장승포지구대 순경 김윤호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일부 청소년들의 음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결제 후 비대면으로 음식을 전달받는 방식이 권장되면서 배달원들이 일일이 미성년자임을 확인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결제를 하고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손님이 급증하였고, 그로인해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 크다. 또한 배달원들은 서너 군데를 돌며 배달을 하는데 신분증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꺼려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 중 성인인증을 받아놓고 자동로그인을 하면 성인인 척 어플로 주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직접 배달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문 앞에 주류를 놓고 가게끔 하면 신분증 검사가 해이하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1만 5000여명 중 약 32%가 ’배달앱을 통하여 주류를 손쉽게 구매하였다‘라고 수치로 말해주고 있다.

업주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배달앱에 분명 성인인증을 통한 주문자의 요청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요청에 따라 배달기사가 신분증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고, 추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뒤 싸움 등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주류 판매가 밝혀지거나 술을 마시고 난 후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게를 신고하는 등 청소년 주류제공(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토해내고 있다.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가 적발되면 적발 후 각 지자체에 넘겨져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만, 현 비대면 상황속에서는 배달 앱까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며, 청소년 주류판매를 단속한다고 한들 고스란히 업주에게 피해가 간다.

현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업주들은 앱 자체 성인인증 절차를 믿고 주류를 판매하는 실정이라 앱에서 추가적인 인증 단계가 거쳐져야 할 것이고 배달할 때 전달 시점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재확인하는 규정도 생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주문자가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면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업주와 배달 종사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걸 최소화 하기 위해 청소년 처벌 등 세부적인 제도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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