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거제시보건소(소장 구신숙)는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기준으로 2023년 6월30일 이후 진단받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2021년 6월 30일 이후 진단받은 폐암환자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알린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도 보조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모든 암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보건소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055-639-6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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