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23년 제3차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심의 · 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는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변호사, 의사, 경찰,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 결정, 가정위탁 책정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 의결했다.
박병갑 아동청소년과장은“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사례결정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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