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및 실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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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이화수)은 지난 6월 27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56명을 대상으로 김용길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및 실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장(시설)의 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요 대응 방안 및 전략 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기존 시설 대응 방안의 보완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화수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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