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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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우성기)은 지난 22일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열렸던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의 후속으로, 당시 토론자로 참여한 이태열 거제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제안과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열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박재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 지역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는 ▲우성기 관장의 개회사 ▲이태열 의원의 인사말 및 조례안 설명 ▲박재국 교수의 자문 ▲조례안 관련 의견 공유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논의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현재 거제시에 이미 평생교육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은 학습 접근 방식, 지원 체계, 환경적 배려 등에서 비장애인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일반 평생교육 조례에 흡수되기보다는 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사전에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평생교육법 및 조례의 핵심 내용과 그 법적·정책적 의의를 재확인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기존 평생교육 조례와는 달리 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충분히 반영한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 제정될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 논의가 단지 제도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성기 관장은 “이번 간담회는 단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되었으며, 향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관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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