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사유에서 제외하라”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7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3개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만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변론 종결일 즈음 기습으로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명목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그 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제YWCA성폭력상담소(소장 손영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낙담과 절망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건의 피해 회복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은 감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공탁 감형사유에서 제외하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4개 기관은 경남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각 단체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 폭력을 추방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 차별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형사 공탁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의거하여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원행정처는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형사공탁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작금에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탁 통지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모르게 공탁이 되거나, 공탁 기간의 제한도 없어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직전 기습공탁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엄벌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감경 인자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여성 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이라며 양형의 감경 인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공탁으로 감형 받는 일은 결국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장치가 되고 있어 현장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형사공탁 제도의 본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개인정보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라 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탁하여 감형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공탁 감형은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탁금은 피해 회복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는 2차 가해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여성 폭력 피해당사자의 배제됨이 없도록 공탁 경위 확인 및 피해자 의사 확인 등으로서 양형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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