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해고 청원경찰 직접 고용과 원직 복직 이행을 촉구한다”
거제경실련은 7일 대우조선해양의 해고 청원경찰 1심 승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직 복직이행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2월 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26명의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선고공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였다.
앞서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이후 2019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우조선해양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각하하자,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한 지난한 법정 싸움 끝에 부당해고라는 법원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간접고용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다는 점과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청원경찰법상 청원주)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다.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2019년 4월 1일 정리해고란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지 670여 일 동안 해고철회,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대전지방법원 판결 다음 날인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원직복직과 직접고용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밤새 내린 서리가 엉겨 얼음이 된 아스팔트 바닥에서 1인용 천막으로 버티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싸우고 있다. 부당해고를 철회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로 긴 시간 불법한 회사와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하고 눈물겹다. 누군가 다치지 않을까 두렵다.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옥포만에 지어져 50여 년을 거제경제를 떠받혀온 향토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이며 거제시민의 자부심이다. 21세기 세계 조선산업 선도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항소는 곧 해고 청원경찰과 가족들의 아사를 전제한다. 또한 향토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즉시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며 국책은행이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국책은행이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어떻게 거제시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산업은행은 숨지 말고 나서라.
정치는 우리 삶의 전반을 관장한다. 거제지역의 정치권은 너나없이 힘을 모아 올바른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서라.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을 제재하고, 부당해고로 퇴로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을 살려라. 위정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2021. 2. 7.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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