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년 여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간의 파업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요구로써,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업 이후, 대형 조선소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정작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형 조선소는 저임금 구조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진지한 정책논의와 방향없이 다단계 하청과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라는 다소 기형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숙련노동자들은 여전히 조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후 손해액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알려진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함께 파업에 참여한 70여 명의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고, 파업을 범죄로 몰고 가려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폭압적 구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이 헌법적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고 저항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투쟁이었습니다. 검찰의 폭압적 구형은 하청노동자들의 당당한 권리 행사를 칼로 겁박하는 행위이며, 이를 결코 눙치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 고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한화오션의 사업확장 전략에 걸맞은 하청노동자와의 상생 의지와 실천을 통해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나아가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즉시 개정하십시오.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외면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민과 함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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