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최저임금 산업범위 및 주 52시간 주요 내용 특강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오는 1월 22일 오후 2시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총무·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환산시간수, 실연장근로계산, 연차휴가제도 변경,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주요 내용, 주 연장 12시간 의미, 주52시간에 따른 대응(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및 기타 노무관리 참고사항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동화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김상률(법학박사)가 하며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관심있는 분들과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1월 18일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유선(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업체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를 통보하면 된다. 교육장 여건상 90명 한정으로 신청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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