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형 화재 막았다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6일 오후 12시 41분께 거제시 장승포동 전모(85세·여)씨 주택에서 음식물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택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조리 중 거주자가 잠든 사이 조리기구가 과열되며 발생했다.
다행히 연소 확대 전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했으며 화재를 확인한 거주자가 가스벨브를 차단하는 등 소방대원이 도착 전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화재 예방ㆍ피해 감소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집집마다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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