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공사 취소하고 원상복구 하라”

“불법 매립공사 취소하고 원상복구 하라”

둔덕만 어업인대책위, 지난 26일 결성하고 둔덕 간척지 철강 슬래그 매립사건 보고회 가져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금) 오후 5시 둔덕면 둔덕농협 2층 강당에서 어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사건 보고회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자리에는 노재하. 김동수. 이인태 시의원을 비롯해 엄준 거제수협장,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이종우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업종별 어업인 등이 가입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최재오 학산어촌계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최재오 위원장은 “둔덕만 청정바다가 제철소 쓰레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거제시는 1년째 방관만하고 있어 어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업인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면서 “둔덕만 어업인들의 뜻을 모아 원상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 즉시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 시와 사업주는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 즉시 실시하고 피해보상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문제와 해결대책’을 주제발표하고,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국장은 “이 사업은 ‘우량한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기로 했으나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철소 슬래그로 매립재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면서 “유리석회 성분을 포함한 철강슬래그는 물과 접촉할 경우 ph10 이상의 강알칼리성 백탁수(침출수)를 배출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철강슬래그를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방수포나 빗물덮개 시공을 하지 않아 최고 ph 12.7의 독극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거제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몇차례 경고만 했을 뿐 공사중단 명령을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면서 “불법시공 행위 등에 대해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국장은 “거제시는 매립량이 9만3940입방미터라고 하나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고로 슬래그 100mm짜리 2만3300입방미터, 재강 슬래그 40mm짜리 16만7300입방미터 등 합계 18만7300입방미터로 두 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거제시와 시공사 협의결과 전문기관에 피해조사용역을 발주하고, 방수포, 차수벽 설치 시공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철강슬래그 침출수 영향으로 해양생물의 1차 먹이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 배양이 되지 않고, 비만이 저조해 채취하지 못한 18년생 굴이 수 만 톤에 달한다. 멍게 종패 폐사, 가두리양식장 성장 저조. 바지락 유생발생 저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17년 2월2일 둔덕면 하둔리 658-5외 2필지(간척지, 새우양식장) 8만732평방미터에 대해 농지조성사업을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를 내줬으나, 매립재가 당초 산흙에서 철강슬래그로 변경되고, 연안오염이 발생하자 어업인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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