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준 거제수협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 뒤늦게 밝혀져
거제경찰서, 지난달 2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엄 조합장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인 투표일을 3일 앞둔 지난 3월 10일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수 년에 걸쳐 수천만 원 어치의 수협 멸치를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거제선관위는 상대후보가 해당 멸치를 거제수협에서 제 값을 치르고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엄 조합장을 고발했다.
엄준 조합장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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