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거제채석단지는 어촌계 피해조사 후 보상하라”

“거제시와 거제채석단지는 어촌계 피해조사 후 보상하라”

오송어촌계, 거제채석단지 채석슬러지 불법 투기관련 간담회 열어

동부면 오송오촌계(계장 진호실)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오송어촌계 사무실에서 거제시와 시의원, 환경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촌계원 10여명과 시청 산림녹지과, 환경과, 하천담당, 자원순환과와 노재하 시의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송어촌계측은 “어촌계 지선 면적은 63ha로, 이 가운데 잘피 면적은 약 10ha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 정도인 5ha는 뿌리까지 녹아 없어졌다. 해마다 1억원 이상 씩 뿌리는 해삼도 올겨울 들어 전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화학물질인 응집제가 섞인 석산 슬러지의 지속적인 방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양천 공사로 인한 오탁물질 유입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촌계는 또 “지난 2월5일 석산의 슬러지 불법투기로 127톤을 수거하는 사건은 물론 암석 1세제곱미터(2.6톤)를 가공하면 슬러지 0.2톤이 발생하는데 이 슬러지는 당연히 하천을 거쳐 바라도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송어촌계 해삼씨뿌림사업 현황을 보면, 14년 1억원(204,918 마리), 15년 1억원(217,993 마리), 18년 5000만원(107,331 마리), 19년 2억원(490,318 마리) 어치를 뿌렸으나, 지난 겨울(19년 12울~20년 2월) 해삼이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어촌계는 “석산을 관리감독하는 거제시가 책임지고 잘피와 해삼이 폐사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들은 “최근 불법투기한 침전물 127톤 수거했으며, 어촌계 바다까지 직접 영향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어업피해 관련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면 된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어촌계는 화학물질 유입 가능성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침사지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탈수 후 응집제 사용해 자가처리하는데, 현재까지 재활용은 없으며 보관장에 옮겨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침사지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니지만 환경부에 질의요청 예정이며, 폐기물이라는 의견이 오면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제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슬러지 보관장에 비 가림막이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해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재하 시의원은 “시 참석자들은 오늘 간담회 내용과 대책을 정리해서 어촌계와 의회에 보고해주길 바라며, 어촌계의 목소리가 반영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응집제 성분과 사용량, 석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등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어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조사를 비롯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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