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식이법′ 알고 있나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발생 이후어린이 사망,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하고,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개학철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시설 주변도로 일정한 구간을 지정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30km제한 할 수 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보호구역에서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차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하여 급출발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겠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개학철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 교통사고다발지점에 대하여 교통경찰·지역경찰 합동으로 교통안전활동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 시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zero화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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