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토바이 교통법규준수를

[기고]오토바이 교통법규준수를

거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임우창

최근 도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로 교통사망사고 비상경보를 발령하여 교통경찰, 지역경찰을 총 동원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통단속,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도내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자 36명으로 이 중 이륜차 사망자12명(33%)보행자 사망자11명(30%)으로 이륜차,보행자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63% 차지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도내에서 교통사망사고로 4명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거제경찰서의 경우 올해 교통사망사고 2건 발생하였는데 모두 이륜차 사고이며, 사고 원인으로는 과속, 신호위반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거제시 경우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도14호선,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 이륜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륜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착용한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량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여야 한다. 한순간의 자만심으로 신호위반, 과속위반, 안전모미착용 행위로 내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이륜차, 보행자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홍보 활동 및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하여 켐코드 영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 상대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교통사고사상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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