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 지회, “(주)웰리브는 직접 고용 이행하라”

웰리브 지회, “(주)웰리브는 직접 고용 이행하라”

직접 고용 회피하려 자회사 설립하는 ‘꼼수’ 비판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는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웰리브가 도급회사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주)웰리브 도급회사인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지난 4월 9일 판결했다.

이날 웰리브지회는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 웰리브수송뿐 아니라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등 다른 업체들 역시 애초에는 ㈜웰리브 소속의 한 부서였으나, 2007년부터 부서의 장들을 대표로 하는 사업체를 만든 뒤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도 또한 ㈜웰리브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웰리브는 최근 에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에드미럴호텔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승계하여 호텔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써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주)웰리브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매각한 뒤 3년간 벌써 세 번이나 웰리브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이해득실에 따라 웰리브에 대한 사고팔기가 거듭될수록 웰리브의 재정은 악화되고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는 엉망이 될 것이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를 다시 인수하여 웰리브의 원래 존재 목적인 복지를 위해 운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 수용하여 직접고용 이행하라!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 같은 ㈜웰리브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웰리브수송뿐 아니라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역시 모두 마찬가지이다. 웰리브푸드 등 다른 업체들 역시 웰리브수송과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웰리브 소속의 한 부서였으나, 2007년부터 부서의 장들을 대표로 하는 사업체를 만든 뒤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대법원 판결 후 ㈜웰리브 대표를 면담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웰리브수송은 물론 웰리브푸드 등 모든 업체 노동자를 ㈜웰리브가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웰리브 대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성실히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웰리브는 최근 에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에드미럴호텔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승계하여 호텔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써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꼼수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과 같은 수법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려는 ㈜웰리브의 ‘자회사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웰리브에 엄중히 경고한다. 겉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겠다며 시간을 끌고 뒤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업체부터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려 한다면, ㈜웰리브는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큰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라. 대법원 판결대로 웰리브수송,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또한,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언제까지 사모펀드 투기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먹잇감으로 놓아둘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매각한 뒤 3년간 벌써 세 번이나 웰리브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이해득실에 따라 웰리브에 대한 사고팔기가 거듭될수록 웰리브의 재정은 악화되고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를 다시 인수하여 웰리브의 원래 존재 목적인 복지를 위해 운영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웰리브의 ‘자회사 꼼수’를 막고 직접고용을 위해 전 조합원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다시 인수해 ㈜웰리브의 모든 노동자가 고용불안 없이 대우조선해양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선하청지회와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노동자에 대한 자회사 전환 꼼수 중단하라!

□ ㈜웰리브는 대법원 판결 수용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사모펀드의 이윤추구에 맡기지 말고 ㈜웰리브를 다시 인수하여 운영하라!

2020년 6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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