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채용 비위 주장하며 시청 앞 1인 시위
한 시민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해양개발공사) 직원채용 비위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인 거제시가 사실 확인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공사에 대한 수시감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해양개발공사 일반직(7급 체육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윤 모 씨는 8일부터 거제시청 정문에서 해양개발공사 채용 비위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씨는 합격자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 씨는 “합격자 A씨는 해양개발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공고한 자격기준은 △해양경찰관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수상레저기구 제작·수리·대여업무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다.
A씨는 서류전형에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을 충족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씨는 “A씨의 대한윈드서핑연맹 경력증명서는 채용관련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며 “대한윈드서핑연맹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A씨가 H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수상동력조종기구 관련 강사업무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 운동부 관리감독에 대한 경력증명서로써 공사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씨는 경력증명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양개발공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해양개발공사 관계자는 “채용서류와 경력증명서 등은 공사에서 모두 확인을 했고 적합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다”며 “경력증명서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거제요트학교 홈페이지 강사 소개란에는 강사 관련 자격증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자격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번에 합격한 A씨 또한 채용 후 홈페이지에 자격증이 공개되야 하기때문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미리 공개할수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있는 거제시 손놓고 있어 비난 자초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제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거제시는 손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사측 얘기는 들었으나, 시위하는 사람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해결방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없다”는 직무유기성 답변을 내놨다.
사기업도 아닌 공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또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회적 파장은 클것이 분명한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부서는 공사 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며 민원인의 서류접수조차 받지 않고 돌려보낸 일까지 있었으나, 감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서 관계자는 “공사 채용문제에 대해 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 공사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한다”며 “시에 신고를 해 놓으면 정기감사가 있을 시점에 진행이 될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윤 씨는 “진정서와 조사한 서류를 들고 거제시 감사관을 찾아가서 공사 채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권한 밖이라는 답변뿐이었다”며 “심지어 갖고간 서류를 받아 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해양개발공사에 갖고가라고 말하더라”며 분개했다.
거제시 자체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에는 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었다.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와 4조에는 ‘지방공기업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 대해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등을 실시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에 거제시와 감사담당관이 지방공기업 수시감사 등을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 등을 통해 진실 여부를 명확히 밝힐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이도 모자라 민원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던 것이다. (거제뉴스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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