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월 30일(월)∼4월 3일(금)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해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3월 30일(월) 오전 10시에는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우조선 정문을 출발해 남문→서문→남문→정문으로 돌아오는 삼보일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문에서 텐트농성을 시작하여 집중투쟁 기간 농성을 진행한다.
4월 1일(수)에는 저녁 5시 30분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다리 아래 공터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하며, 투쟁문화제에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 등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조합원, 민주노총 거제지부 소속 조합원, 거제지역 제 정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 예정이다.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이다.
해고된 청원경찰은 2005년부터 2018년가지 (주)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맡아 했다. 지난해 4월1일 웰리브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청원경찰 26명을 전원 정리해고 했다.
하청지회 사무국장은 “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8조는 청원경찰의 임금은 청원주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애초에 청원경찰법의 모든 조항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 고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다”며 “다만,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이 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고, 청원경찰 26명을 부당해고했으며, 지금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180도 뒤집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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