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 시민문화공원에 인공해변 조성 계획 철회하라!

고현항재개발 시민문화공원에 인공해변 조성 계획 철회하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26일 고현항재개발관련해 성명서 뱔표

고현항 재개발을 공사중인 시행자의 문화공원조성 변경안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지역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고현항재개발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가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32,954m2(약 1만평)의 부지에 인공해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인공해변 조성이 경쟁력있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없앨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상업지를 활용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이어 " 2015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을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려는 목적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유자산인 바다를 개발업자에게 넘겨주는 행정의 전형적인 특혜사업이었다"며 "항만시설 용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9.4%에 불과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과 미래세대가 향유할 공유자산인 17만평의 바다를 내어주고 시민들이 고작 얻은 것이 1만평의 문화공원이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고현항매립반대시민대책위와 권민호 거제시장이 서명한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협약한 5가지 사항인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 설치, 종곡동과 사업지 연결구간 교량 추가, 장평해안로 1차로 추가 등의 합의 내용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거제시는 사업자의 사업변경 요구에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사업자의 편의에 넘긴다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될 일"이라며 "거제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고현항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한 광장형 문화공원이 갑작스럽고 석연찮은 계획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현항재개발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가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32,954m2(약 1만평)의 부지에 인공해변을 만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거제시가 앞장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시민대책위와의 합의사항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

현재 거제빅아일랜드PFV가 개발하여 분양 중인 사업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1만평 규모의 광장형 문화공원을 1/3로 줄이고 그곳에 인공해변을 만들어 사업자의 택지 분양에 거제시가 도움을 주려는 것이 변경 이유인 것 같다. 불과 몇m 인접한 곳이 바다인데 그곳에 인공해변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판단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하물며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도심문화공원을 기업의 이윤추구에 사용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공해변 조성이 경쟁력있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없앨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상업지를 활용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2015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을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려는 목적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유자산인 바다를 개발업자에게 넘겨주는 행정의 전형적인 특혜사업이었다. 항만시설 용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9.4%에 불과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민과 미래세대가 향유할 공유자산인 17만평의 바다를 내어주고 시민들이 고작 얻은 것이 1만평의 문화공원이다. 이제 시민들은 이것마저 내놓아야 하는가?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업이 매립의 주체가 아니다. 자본 조달의 편의를 명분으로 개발 사업권을 민간업자에게 맡긴 사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개발 사례이며 이런 점에서 특혜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고현항재개발의 최초 기획자였던 삼성중공업의 매립 방식인 아일랜드형의 매립도 기업 수익성 주장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그린피스의 고현항 해상 시위를 시작으로 수많은 거제시민들이 고현항에서 거제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바다 매립 특혜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고현항매립반대시민대책위와 권민호 거제시장이 서명한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협약한 5가지 사항인 문화공원 지하 1만평 주차장 설치, 종곡동과 사업지 연결구간 교량 추가, 장평해안로 1차로 추가 등의 합의 내용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당시 거제시와 시행업자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이런 조건에서 합의하면 거제시의 명품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시민들이 거제빅아일랜드PFV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사업자 또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최근 세계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어려움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거제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바란다. 특혜 논란 속에 사업을 수행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또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거제시는 사업자의 사업변경 요구에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사업자의 편의에 넘긴다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될 일이다, 거제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2020. 6. 26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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