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접촉식?음주감지기 사용해 음주단속...코로나19 감염우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경찰서가 접촉식 음주단속을 실시해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밤 사등면 방향 국도14호선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아니라 일반 음주감지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반 음주감지기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후~’하고 날숨을 불어 알콜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이후 감염전파 위험이 있어 사용 중단된 상태다. 대안으로 도로에 S자형 주차콘을 설치하는 ‘트랩형’과 ‘비접촉식 감지기’가 사용되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과 감염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음주측정을 한 운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감지기를 차안에 넣고 후 불라고 해서 얼떨결에 불었다”며 “타인의 침액이 묻었을 감지기로 측정을 했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데 접촉식으로 해도 되냐고”고 걱정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트랩형과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단속을 진행해 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단속은 외근근무자 8명이 3팀으로 나눠 매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감염 우려로 일반 음주감지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트랩형을 이용하거나 6월초 비접촉식 감지기가 배급되어 사용중이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이날 야간근무자를 통해 비접촉식 기계의 오작동으로 일반 감지기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거제경찰서는 “7월1일 사등면에서 접촉식 단속을 한 것은 비접촉식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다시 켜고 끄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에게만 일반 감지기로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 때만 불가피하게 잠시동안 접촉식으로 진행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예방 지침을 어겨 시민 뿐 아니라 경찰 자신들을 감염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거제뉴스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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