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소송 1심 승소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청원경찰들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농성투쟁에 나선다. 법원 판결 수용과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4일 오전 11시 서문 앞에서 열기로 했다.
하청지회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다 되어온다.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또 몇 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노동현장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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