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석면 노출 노동자 건강관리카드 신청 반려 규탄
지난 2009년 국내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석면 노출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석면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카드 신청 반려에 대해 규탄했다.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된다. 15개 대상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카드를 발부하고, 특수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97년 석면질환 산재를 처음 인정받은 대우조선 노동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고, 긴 잠복기로 인해 당시에는 몰랐지만 석면에 노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는 해마다 2~3명의 석면 질환 노동자가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신청을 불허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우조선지회의 주장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신청 당시 노·사 양측에 재직증명서·석면 사용 증거 등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발급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자료가 없어 발급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우조선 노동자 - 해마다 석면에 의한 직업성암 발생
건강관리카드 신청에 ‘대우조선 석면사용 근거 없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더이상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석면은 불멸의 물질이라 불리며, 과거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사용되어왔다. 조선소 또한 선박 제조에 많은 석면이 사용되었지만,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국내의 석면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석면질환은 10년~40년의 긴 잠복기로 인하여 근래에 들어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석면 질환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대우조선 악성중피종 발생 - 조선소 첫 석면질환 산재인정
1997년, 대우조선 노동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은 석면 제품을 2차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직업성이 인정된 사건이었다. 이에 금속연맹(현 금속노조)에서 실시한 ‘대우조선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 석면포는 물론 보온재, 마찰제, 가스켓, 천장재 및 벽재 등 다량의 석면 제품을 사용해 왔음이 드러났다. 당시에는 추가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에서 해마다 2~3명의 노동자가 석면에 의한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첨부-1 참조]
건강관리카드 발급은 노동자 건강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건강관리카드업무 처리규칙 제8조>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 매년 1회 이상 카드 발급에 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이직 및 퇴직 후에도 매년 무료로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질환 발생 시 의사의 소견을 갈음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관리카드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정부가 추적 관리하여 건강을 예방하고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에 목적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석면사용 인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용근거 없음!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 발생하여도 직업병인지 모를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대우조선 노동자의 석면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 제조에 다량의 석면을 사용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8년 4월, 석면을 취급한 대우조선 노동자 6명이 신청한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불허했다. 이미 입사 시기가 비슷하고 같은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가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선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음에도, 산업안전공단은 석면 사용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첨부-2 참조]
환경부도 조선소 석면사용 인정 - 예방을 위해 무료 석면건강검진 실시!
환경부도 조선소의 석면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선소에서 비산된 석면에 지역주민들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조선소 반경 2km 거주하는 거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조선소에서 퇴직한 노동자 3명에게 흉막반 증상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도, 환경부도 조선소의 석면 사용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왜 산업안전보건공단만 아니라고 하는가? [첨부-3 참조]
감사원도 지적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
이는 2020년 9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어 진다. 감사 보고서는 공단이 건강관리카드 발급 안내 업무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 46,423개 사업장 중 약 11%인 4,946개 사업장에만 안내를 하였고, 이마저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해야 카드를 발급하는 수동적 행태를 지적했다. 경남지사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경남지역의 발급대상 사업장 3,017개 중 8.5%인 259개 사업장에만 카드발급 안내를 하였으며, 심지어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직접 신청에도 이를 불허했다. [첨부-4 참조]
거제시 소재 사업장 – 건강관리카드 발급 현황 “없음”
건강관리카드는 석면을 포함한 15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지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거제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석면 노출로 산재를 인정 받았고, 지역의 주 석면 노출원을 조선소로 규정하고 무료 석면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부정했다. [첨부-5 참조]
대우조선 석면노출 노동자 집단 발급신청, 이제 정부가 앞장서라!
대우조선에는 선박 제조에 사용된 석면 이외에도, 1981년부터 2000년 초까지 약 19년 동안 선박수리 조선소를 가동해 왔다. 선박에 사용된 석면철거에 수많은 노동자가 보호구도 없이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퇴직자와 하청노동자의 경우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노동자가 2011년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으로 직업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의 건강 예방을 추적 관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첨부-6 참조]
이에 우리는 대우조선에서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대우조선 석면 노출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라!
○ 정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카드 발급을 실시하라!
○ 정부는 노출경로를 파악하여 하청노동자와 퇴직자를 추적 관리하라!
○ 정부는 대상 업무를 넓히고, 적용 기준을 완화하라!
2021년 2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대우조선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 거제지역지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석면추방거제연대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