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택시노조, "사업주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임금협정 3년째 갱신 안돼"

해금강택시노조, "사업주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임금협정 3년째 갱신 안돼"

노조 16일 시청 앞서 기자회견 갖고 사업주측의 태도에 반발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분회(위원장 백세정)는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주가 불법 사납금제 협약을 유지하려고 2019년 임금협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해금강택시 분회(위원장 백세정)는 2022년 6월 7일부터 생계수단인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 투쟁 중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법대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이고, 법에 위반되는 2019년 임금협정을 개정하자는 요구인데, 해금강택시 사업주가 불법 사납금제 협약을 유지하려고 체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23일 단체협약은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로 교섭을 시작했으나, 사측은 불성실교섭으로 무려 3년째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가 협약 갱신을 무려 3년째 거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현행 2019년 임금협정이 월기준금 310만원에 미달하면 급여를 삭감하면서 근로시간은 1일 최대 3.5시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 임금을 계산해서 월100만원도 받기 힘들고, 사업주만 전적으로 유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금협약이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기준금 미달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9월 16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 협약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현행 법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면서 위법한 협약을 계속 강제로 적용하였으며, 거제시는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거제시는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청은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해야 합니다. 거제시청은 사업주에게 위법한 협약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명령해야 합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즉각 해금강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고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제시청에 해금강택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해금강택시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및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제시청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합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2021년부터 실제로 택시운전에 종사한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으로 급여를 주면서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하루 12시간을 맞교대로 승무해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은 하루 3.5시간을 채우기 힘든 현실이고, 수입금 전액을 납부해도 월 310만원 기준금을 채울 수 없습니다. 택시노동자가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도 안되고 수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승무해도 운송수입금을 많이 벌어다주는 노동자만 더 피해보는 현실입니다.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회사에 남아 일하고 싶겠습니까?

전국의 택시사업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유례없이 노예같은 근로조건으로 착취당하는 현실에서 택시노동자들은 떠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해금강택시는 면허차량 38대에 택시노동자 대부분 퇴사해 이직하고 조합원 11명만 최후에 남아 파업으로 결사투쟁하는 상황입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법원의 판결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에서 최후로 남은 조합원들을 탄압하여 임금채권을 포기시킬 속셈으로 불성실로 일관하면서 위법한 협약의 개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해금강택시 사업주는 2019년 12월 23일 교섭원칙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노사합의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와 분회 위원장 근로시간면제 불이행, 후생복지 노사발전기금 미지급 등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으며,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통영지방노동청이 기소의견 송치했음에도 비웃듯이 단협위반을 계속하였습니다.

파업 다음날인 6월 8일 통영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정간담회를 현장에서 가졌으나. 우리 노조의 교섭재개 요청에 참석한 해금강택시 사업주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섭대표노조인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노사정간담회를 결렬시켰습니다.

우리 노조는 해금강택시 사업주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기만적인 작태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해금강택시분회는 노예같은 사납금과 영업시간 저임금을 철폐하고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법에 적법한 월급제 임단협을 체결하는 날까지, 악덕사업주를 처벌하는 날까지 총력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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