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골프장 반대 어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노자산골프장 반대 어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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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동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노자산골프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무기한 단식 릴레이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는 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가?

 오직 바다만 바라보며 생업인 어업에 바쁜 우리 어민들이 왜 이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식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가?

경동건설과 거제시는 2017년부터 마을 뒷산이자 생업의 터전인 율포만 위에 관광단지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을 추진중이다. 이제까지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거제시와 경동건설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해 오고 있다. 이제 골프장개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남겨놓고 있으며,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사천리로 협의해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0만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산에 아름드리 77만 그루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파헤치는 공사가 진행되고 여름 집중호가 오면 율포만 전체는 흙탕물로 범벅이 될 것이 뻔하다. 47만평 규모의 27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농약과 비료 성분 또한 대규모로 바다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율포만 바다에서 전복 종패 생산을 비롯해 각종 수산물 양식에 가족의 생계와 모든 재산을 걸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은 대규모 골프장이 개발되고 운영될 경우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우리 어업인들은 바다 근처에 개발된 골프장을 견학해본 결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자산골프장은 다른 골프장보다 3배나 큰 규모로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바다생물은 바다환경에 매우 예민하다. 골프장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피해자들이 조사해서 피해를 증명하고 비용들여 소송해봐야 막강한 금력에 이길 수도 없다. 골프장이 허가 날 경우 피해는 발생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우리들은 그동안 면사무소, 거제시, 시장, 시의회, 정치인 등을 찾아 하소연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관광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 양보해라. 보상 더 받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냐? 피해가 발생하면 그 때 보상받아라” 등등

최근에 통과된 둔덕골프장의 경우에도 골프장 개발지 바로아래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FDA수역에 수백 건의 어업권이 있어도, 바다와 어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채로 허가절차가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바다와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제도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오직 골프장 개발 허가를 막는 것만이 우리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됐다. 그 누구도 우리들을 대변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골프장 개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중단시키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다. 어장이 전재산이다. 온가족이 먹고 살며, 가족의 미래가 걸린 생업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노자산 골프장 사업은 거짓 조작 환경평가로 낙동강환경청 스스로 경찰에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한다. 보존하고 지켜야할 수많은 법정보호동식물이 수두룩한데도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은 사업자의 들러리로 협의를 내주려하고 있다.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골프장개발은 막을 수 있다. 거짓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만 있지말고 현장에 나와서 이곳이 정말 골프장으로 개발가능한 곳인지 살펴보고, 어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우리들은 낙동강환경청이 협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할 것이다. 부당한 사업에 해대 국가권익위원회 진정, 국회의원 방문, 집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거제시와 경동건설은 어민생존권 짓밟는 골프장개발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조작 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2023. 2. 15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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