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광고판 조심해야, 길가는 행인 광고판에 부딪혀 실명 위기 큰 상처
A씨는 지난 28일 거제시 옥포동 소재 P사우나 주차장 인근에서 지인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중, 노상의 광고물을 확인하지 못해 철판 광고물에 부딪혀 왼쪽 눈 위에 실명 위기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출혈이 심해 지인과 주변 행인들이 앞다퉈 119에 사고접수를 했고, 구급차가 와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긴급 치료를 받은 후, 성형외과로 이동해 상처 부위 봉합 수술을 했다.
이후, 시민 A씨와 지인은 P사우나를 찾아 사고가 난 이유를 설명하자 P사우나 관계자는 "광고물이 움직였냐"라고 되묻고, “광고물이 움직여서 다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만 듣고 돌아섰다.
A씨 지인은 "도로에 접한 배수구 바로 옆에 세워진 170~80센티 정도의 높이의 광고판을 볼 때 사유지가 아닌듯한데 이런 일은 어디에 알려야 하냐"며, "불법 광고물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푸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광고물이면 불법은 맞다.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이면 철거 명령과 동시 강제이행 부과금은 징수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설치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자칫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뻔한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의 시급한 진단이 필요하다.
김갑상 기자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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