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 무연고‧노후간판 철거 봉사활동
(사)경남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지부장: 정태봉)는 관내 주인이 없거나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정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중, 폐업 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이나 장기간 설치되어 노후된 간판을 소유한 건축주나 광고주에게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간판철거 요청서를 면‧동에서 접수받았다.
철거요청을 받은 간판에 대하여 2022.12.27.(화)부터 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에 소속된 옥외광고업체로 꾸려진 철거지원단이 고현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철거를 시작했다.
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무상철거 봉사활동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간판철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생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라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더욱더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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