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감사위원회,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선정 부적절 사항 다수 확인

경남도감사위원회,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선정 부적절 사항 다수 확인

가처분도 인용, 28일 경남도 행심위 결과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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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면제출하는 이길종 상임이사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제시의 행정절차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경상남도감사위원회가 거제시의 자체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상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3일자로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에 보낸 민원처리 결과 회신 공문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는 거제시는 자체 공모과정에서 공고문상의 수행기관 지원 자격요건 검토 소홀, 심사위원회 발표 심사 시 지연 단체(15분 이상 지각)가 있자 심사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한 △ 15분 이상 지각한 기관을 선정한 것은 일반 입찰이나 면접, 수능시험 등에서 실격처리하는 점에 비춰 심히 부당함, △ 센터장 겸직 가능은 겸직금지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되고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는 점, △ 심사위원 7 중 5명을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경남도감사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거제시장과 면담한 공식 석상에서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부서 팀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가,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내부회의를 거쳤다”고 말을 바꿔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앞서 이 건과 관련하여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접수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29일자로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도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길종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 상임이사(전 도의원)는 “거제시가 자체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근로자지원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준비를 해 온 기관이 선정되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이 건에 대한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구술심리를 신청한 상태다.

 

경남도 행심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의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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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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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감사위원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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