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감사위원회,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선정 부적절 사항 다수 확인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제시의 행정절차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경상남도감사위원회가 거제시의 자체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상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3일자로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에 보낸 민원처리 결과 회신 공문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는 거제시는 자체 공모과정에서 공고문상의 수행기관 지원 자격요건 검토 소홀, 심사위원회 발표 심사 시 지연 단체(15분 이상 지각)가 있자 심사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한 △ 15분 이상 지각한 기관을 선정한 것은 일반 입찰이나 면접, 수능시험 등에서 실격처리하는 점에 비춰 심히 부당함, △ 센터장 겸직 가능은 겸직금지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되고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는 점, △ 심사위원 7 중 5명을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경남도감사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거제시장과 면담한 공식 석상에서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부서 팀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가,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내부회의를 거쳤다”고 말을 바꿔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앞서 이 건과 관련하여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접수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29일자로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도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길종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 상임이사(전 도의원)는 “거제시가 자체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근로자지원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준비를 해 온 기관이 선정되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이 건에 대한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구술심리를 신청한 상태다.
경남도 행심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의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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